[결제/환불]세금 계산서는 발행 받을 수 없나요?
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, 무통장 입금 시 결제 화면에서 '현금영수증'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결제수단 선택 후 현금영수증의 용도 구분을 '사업자 지출증빙'으로 선택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결제 완료 후 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별도로 고객센타로 입금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.
발행된 계산서는 [마이페이지> 주문내역]에서 '현금영수증'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만일, 구매 시 현금영수증(사업자 지출증빙)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"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"을 하실 수 있습니다.
* 현금영수증(사업자 지출증빙) 발행 미신청 시 : 국세청 홈페이지의 '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' 후 익일 조회 가능(결제완료일, 승인번호, 상품금액, 쇼핑몰 사업자 번호 211-51-06061 입력 필요)
더 궁금한 사항은 1:1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